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3:50 경 안양시 만안구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D 일행과 상대편 일행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동생 D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 왜 내 동생만 잡아 가냐,
씹새끼들. 도망가는 새끼들은 못 잡는 게.’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상의를 잡아챈 후 경장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순경 H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다수 경찰관에 대한 폭행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범행 동기, 폭행의 정도, 사건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