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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나10748

주주총회결의취소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피고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D는 자신의 피고회사에 대한 횡령ㆍ배임의 범죄에 관한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하여 2011. 2.경 피고회사에 관한 경영권과 의결권을 모두 포기하였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자 이 사건 2017. 2. 6.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의 직원이었던 C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자신과 그 아들 E을 이사로 선임하여 피고회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의결권 및 경영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7~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2017. 2.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관한 무효 확인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