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종친회로부터 임차한 “성남시 수정구 E외 2필지 지상 5층 건물인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에서 영업중이던 노래방의 시설과 이에 관한 권리(임차권)를 권리금 145,000,000원에 양수하고, 피고 B에게 같은 날 50,000,000원, 2012. 2. 9. 95,000,000원 합계 1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2. 9. 피고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노래방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304,400원, 기간 2012. 2. 9.부터 2013. 2. 9.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노래방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는 2008. 1. 30.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9,10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10. 9. 15.자 위 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이 2012. 3. 29.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후, 2012.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그 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은 2013. 3. 28. 주민신용협동조합에 매각되었는데, 위 조합은 원고와 피고 종친회 간의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권리금 약정에 따른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가.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채무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