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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5 2020고합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B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 방송ㆍ신문ㆍ 통신ㆍ 잡지ㆍ 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16. 14:55경 안동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동시 B 선거구 F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 5,8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H’ 네이버밴드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후보자 G이 J 대선캠프에서 법률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야 말로 어떻게 말할 거야 낙하산 이제 그만하고 가서 하던거나 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J 대선캠프 법률팀장 G’이 적시된 허위의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15:2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 1,27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K’ 네이버밴드에 ‘L’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후보자 G이 J 대선캠프에서 법률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대선캠프 법률팀장 G’이 적시된 허위의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게시글 관련 자료, 게시한 조직도의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