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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23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