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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7 2013고단13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 포크레인 등 건설중기 10여 대를 지입한 지입차주이며, D는 위 C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2004년경부터 피고인이 지입한 건설중기를 관리하며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D는 2012. 1. 3. 대구 달서구 E 소재 C회사 사무실에서 공급자 C회사 A, 공급받는 자 F회사 G, 작성일 2012. 3. 16.,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9,9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 및 공급자 C회사 A, 공급받는 자 H회사 I, 작성일 2012. 4. 30.,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4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고소인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허위 세액이 늘어나 불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회사와 F회사에 건설중기를 각각 매각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D가 위와 같은 실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