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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55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김천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하나투어가 2005. 1. 4. 및 2009. 4. 20.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한 ‘하나투어 HANATOUR' 표장(등록번호 : 제0110707호, 제41-0184032호)을 고객에게 배포하는 명함 및 봉투 등에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하나투어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하나투어 여행사를 하였다는 자료 첨부)

1. 각 서비스표등록증 사본

1. 고소장, 하나투어 브랜드 무단 사용 확인 및 시정 요청, 피의자의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