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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당45세,남)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손으로 식탁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음식값을 받지 않을테니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여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