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9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남편인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9. 9. 30. 4,000만 원, 2009. 11. 23.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5,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5,000만 원의 연대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① 2009. 9. 30. 4,000만 원을, ② 2009. 11. 23.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면, 갑 2의 기재만으로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