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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4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4. 02:00경 서울발 부전행 무궁화회 제1261열차 7호차 호석불상의 좌석에 앉아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 열차의 7호차 5호석에 앉아 수원~부전역간을 여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지정좌석 의자 위에 피해품을 놓아두고 그 열차 카페객차를 이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석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 상당의 카키색 점퍼 1점, 시가 9,500원 상당의 소설책(누구나 알권리가 있다) 1점, 시가 120,000원 상당의 키홀더 1짐, 열쇠 5점 등 시가 합계 279,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열차승차권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