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가단12382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6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있는 4개 점포(255호, 256호, 259호, 260호)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4. 17. 기준으로 관리비 24,158,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55호 관리비로 5,885,400원(2012년 4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 47개월간), 256호 관리비로 5,885,400원(2012년 4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 47개월간), 259호 관리비로 6,193,800원(2012년 2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 49개월간), 260호 관리비로 6,193,800원(2012년 2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 49개월간)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비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24,158,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위 관리비 외에 관리비 미납에 따른 연체료 2,761,200원(=255호 연체료 659,500원 256호 연체료 659,500원 259호 연체료 721,100원 260호 연체료 721,1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연체료 부과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연체료 부과 근거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피고 소유 점포가 공실(空室 로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전유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부공용부분 등을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고의 관리비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시설 현황, 이용 실태, 관리용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