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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1 2013고단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21: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음식과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 화분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말단비대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