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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93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함사기의 실행에 착수한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D이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는데 자동차가 없는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분실차량을 되찾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도난신고를 한 것이라면 도난신고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보험실무상 자기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사고접수만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은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식서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2013. 4. 24. 온양파출소에 자동차 도난신고를 한지 2개월 후,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사고접수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