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04 2015가단4001
제3자이의
주문
1. C에 대한 피고의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4년 제620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서 2015. 5. 1.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4년 제620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1.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산시 E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8. 이 법원 2014본819 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날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C 소유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자료에서는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지만, 이 법원 2015가단3954 사건의 원고 F 또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선의취득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별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에 대한 피고의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4년 제620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서 2015. 5.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