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사건은 십수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