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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40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2014. 7. 28.까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533,500,000원으로, 그 외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불요청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 도달 이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51조 제2항), 하수급인 등에 대한 직접 지급의 약정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통지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양수인은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되고,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나 거래처에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통지 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급이 채권양도 통지의 전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대법원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