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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142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구 동구 D 소재 잡종지 1,180㎡를 명의신탁해서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 2. 1.경 여동생인 E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관하던 중 2005. 5. 9.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500만원, 채무자 E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2. 1. 30. 위 토지에 기이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E 명의의 채권최고액이 3,7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대출받아 F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F가 위 은행 대출금 5,000만 원과 그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8. 11. 11.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화원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은행 대출금 5,000만 원과 밀린 이자 합계 67,237,845원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화원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3. 29.경 채권최고액 1,950만 원, 채무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G으로부터 1,700만원을 빌려 위 은행 대출금 1억 1,000만 원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피해자의 토지 1억 7,5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천시 H 소재 전 2,003㎡외 8필지를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 7. 18. 제수인 I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관하던 중 2005. 3. 28.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I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아 F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F가 위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