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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정269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1:30경 경기 양주시 C에서, 피고인이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현수막의 줄을 가위로 자르고 현수막을 고정시킨 철사를 파손하는 피해자 D과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피해자와 그 남편인 E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폭행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증거로 제출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복숭아뼈 부위가 긁혀 있었음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현수막 등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또는 피해자를 저지하려는 피고인을 피하던 중 철사에 옷이 걸리거나 넘어지는 등으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