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공무상비밀누설
2021도1192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에이치로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1756 판결
2021. 12.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 외교 · 경제 ·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위 대법원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밀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는 공소외 1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인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검사는 공소외 1의 2016. 10. 18.자 보고서 및 2016. 11. 4.자 보고서 각 송부행위에 대하여 영장전담판사 공소외 3을, 2016. 10. 25.자 2차 보고서 송부행위에 대하여 영장전담판사 공소외 4를 각 공동정범으로 적시하였으나, 공소외 3이나 공소외 4가 공소외 1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영장재판정보를 제공할 당시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그 정보를 기초로 작성한 보고서를 송부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과장 공소외 5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영장을 사본하여 총무과에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공소외 6, 총무과장 공소외 7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공소외 1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7이 대표집행관 공소외 8, 감사계장 공소외 9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