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7개월만에 또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메트암페타민 약 6.16g을 소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 6.16g은 약 200회 투약 분량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결핵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