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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4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 2015. 11. 7.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12에 있는 권선 구청 B 팀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2016. 6. 21., 2016. 8. 24., 2016. 11. 17., 2016. 12. 30., 2017. 1. 10., 2017. 4. 25., 2017. 6. 5., 2017. 6. 7. ~2017. 6. 9., 2017. 6. 12. ~2017. 6. 14. 총 14일 동안 택배 배달 일을 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근무 지인 권선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권선 구청장의 고발장

1. 주무관 C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복무상황사실 조사서 등, 수사보고( 고발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종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 던 2016. 9.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