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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2 2019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성시 B 소재 C 안성대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등)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