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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6 2015고정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팬텀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