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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6가단213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계양구 D 대 811.1㎡ 및 그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지분 각 2분의 1)이다.

나. 원고는 2014. 1. 24.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 약 112.3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액자 등 판매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대형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6. 1. 6. 약사 G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일체, 점포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7. G로부터 계약금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G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G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위 방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