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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필로폰을 투약한 1 회용 주사기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3779]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피시 방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아우 디차량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 광주 동구 H 아파트 103동 3002호에 있는 피고인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제 1 항으로부터 2~3 일 경과) 위 H 아파트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H 아파트 공원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E 피시 방 지하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위 J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J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2. 경 위 J 모텔 308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호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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