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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15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반소로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11행의 “주요 공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피고가 2013. 11. 27. 조건부 준공승인을 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보완 하자보수 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의성군에 토목공사 준공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의성군에서는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시공이 완료되어야 준공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그 준공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고 주장하면서 갑 제5, 6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의성군수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 측이 2014. 8. 내지 9.경 이 사건 A관광지 부지조성공사의 개발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의성군에 준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의성군에서는 부지조성 이후 건축물공사 미완료 상태라는 이유로 준공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고 회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관광지 부지조성공사이므로 피고도 위와 같이 의성군에 준공승인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