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11427
수산물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C’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 B은 위 ‘C’의 실제 사업주로,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4. 10.까지 C에 수산물을 납품해주었는데 현재까지 합계 31,360,000원의 수산물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산물 대금 31,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