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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69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산시 F 답 231㎡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0. 10. 10. G로부터 양산시 F 답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1,050만 원에 매수하였다.

0 원고는 계약 당일 G에게 매매대금 1,05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0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던 중 2011. 3. 3.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 4명과 H이 있었는데, H 또한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2014. 1. 19. 사망함으로써 결국 G의 자녀이자 H의 형제인 피고들 4명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셈이다.

상속지분은 각 4분의 1이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E: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 원고가 매수 당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의 제기 경위 및 진행경과,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