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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6 2017나2021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6쪽 제8, 9행 중 “방송통신위원회는”부터 “진행중이다.”까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6453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8. 24.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8두56404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0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의 문언과 국가정보원 보안인증사무소 웹사이트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의 ‘시스템 설치운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기능을 갖춘 상용화되고 인증된 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통상적인 기능과 용법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법령 등의 문언을 넘어서서, 위 ‘시스템 설치운영’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에 접속한 이용자와 고객서비스계약번호 대상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나, 웹 서버 접속 로그기록을 실시간 또는 사후에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IP 단위로 대량 조회를 탐지하여 차단하는 방식은 오류 발생 비율이 높아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가 S 홈페이지에 대한 1일 전체 접속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한 해커의 접속을 탐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