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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7 2018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9:40 경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 바닷가 탕 집’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동에 있는 ‘ 현대 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 차량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2014 년, 2016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