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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3350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