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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2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3:00 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지하철 2호 선 H 역에서, 직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I( 여, 20세) 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가는 방향이 갔다면서 함께 기다리던 중 사람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품 안으로 끌어안고 2~3 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2호 선 J 역에서 내려 1호 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2~3 회 뽀뽀를 하고, 1호 선 지하철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2~3 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K 사과 글 게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추행의 정도, 대상, 등록 정보 공개명령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