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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17302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화산건설 주식회사, 피고 명진토건 주식회사, 피고 거송종합건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화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산건설’이라 한다), 피고 명진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진토건’이라 한다), 피고 거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거송종건’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4, 5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심이 공사타절 등의 이유로 원고가 완공을 하지 못할 경우 정산을 대비하여 작성한 공사내역서에 불과한 을 제8호증의 1, 2, 3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처분문서인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갑 제31호증 및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5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판단누락, 공사대금 소송에서 심리와 판단의 대상,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사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옳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의 피고 화산건설, 피고 명진토건, 피고 거송종건에 대한 선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