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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217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