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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구합101174

전학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경 E(이하 ‘피해 학생’이라고 한다)과 함께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19. ‘원고가 2018. 9. 9.부터 2018. 10. 17.까지 같은 학년인 피해 학생에게 4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9.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정위원회는 2018. 11. 16. 원고의 재심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선도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중한 조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9. 8. 처음으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