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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3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03. 18. 00: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5 경 춘천시 우 석로 4번 길 21, ( 석사동) 남부 지구대에서 위 사건 조사를 위해 임의 동행 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