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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19가단116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3,916,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고양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H이용원’을 운영하였다.

2017. 9. 6.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에서 인화되어 원고 운영의 이용원까지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H이용원 부분이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고양경찰서의 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건내용으로 ‘2017. 9. 6. 01:10경 이 사건 건물에 원인 불상의 발화로 인하여 이 곳 3층 건물 전체가 소훼되는 등 피해견적 미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고양경찰서의 화재수사시 피고 B는 '당시 생고기집 사장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을 때 전선에 전기가 튀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고양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발화지점: G 주방 추정

5. 발화요인: 미상

6. 화재개요 - G에서 발생한 화재로 G 주방 창문의 외벽을 타고 상부로 연소 확대된 화열의 전이 양상이 관찰되는 점, 복수의 목격자가 후면 창문을 통해 주방에서 불을 목격한 점, 음식점 주방에서 강한 연소 흔적이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발화지점은 건물 1층 G 주방으로 추정되며, G 주방 환풍기와 철재질의 보호커버에서 전기적 특이점 관찰되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의심되나, 분전반의 소손상태가 심해 특이사항을 식별할 수 없고, 누전차단기 일부가 불상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그 인과관계를 논단할 수 없는 바, 본 건의 화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