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19나388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제 1 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0.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4. 12. 제 1 심판결 정본을 발급 받았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9. 4. 15.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2019. 4. 12. 이전에 제 1 심 소송 진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제 1 심 공동 피고 A 영농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과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에서는 ‘ 제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