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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26 2014노546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자신의 집에 들러 부엌칼을 준비한 후 이를 조끼 주머니에 숨긴 채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수회 찌르고 얼굴을 베어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갑작스럽고 끔찍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복역을 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