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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60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9. 22:20 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A(68 세) 의 해임 투표를 위한 공고문을 부착하던 중 소식을 듣고 온 피해 자로부터 공고문 부착에 대한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이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A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위 A의 처인 피해자 E(61 세) 을 밀치고,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2 동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 A을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이웃인 F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등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66 세) 과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벽으로 밀치고, 위와 같이 아파트 앞길에 나온 후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와 귀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B 피해 부위 사진, B의 진단서

1. A 피해 부위 사진, A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