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0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가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5. 6.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 4. 분 임금 3,418,000원, 2015. 5. 분 임금 2,698,000원 합계 6,1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 미지급 금품 내역’ 기 재 연번 3, 4, 8, 1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796,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가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5. 2. 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H의 2015. 1. 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 미지급 금품 내역’ 기 재 연번 1, 2, 5 내지 7, 9 내지 13, 15 기 재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959,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