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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09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식당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였고, 그 추징액도 위법하게 과다산정되었는바, 이 같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추징 32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282조 제3항관세법 제28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범칙자들 중 1인만이 그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더라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업주의 지시에 따라 밀수된 고래고기를 취득하였고, 그 수익이 모두 업주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밀수입된 고래고기를 밀수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판매함으로써 관세법위반죄를 범한 피고인에게도 그 고래고기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전액을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밀수입한 이 사건 고래고기들에 대하여 적절한 가격 감정을 거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국내도매가격(합계 3,240,000원)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35쪽, 감정서 기재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