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45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고,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쳐다보았다

거나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원심에서 폭행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