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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비어 있는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상습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전문적인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범행 후 절취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버렸고, 압수된 일부 피해품만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뿐이다.

⑶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서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⑷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이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권고형 범위 및 이 사건에 고유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