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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865』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4. 12:00경부터 같은 달 26. 17: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조수석 뒤쪽 유리창의 플라스틱 잠금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내에 있던 동전 3,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K’는 ‘L’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494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4, 5, 9번의 범죄행위 중 ‘차량 안으로 침입 미수’는 ‘차량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2019고단6383』 피고인은 2019. 7. 23. 00:28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 손잡이를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범죄사실 중 '주차된 스타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