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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3 2013고정8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 10:5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서마산IC방면에서 마산톨게이트방향으로의 남해고속도로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