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4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1,450,720 원 및 퇴직금 4,064,917원, 2014. 2. 3.부터 2015.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985,472 원 및 퇴직금 3,378,12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