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4나122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15,000,000원, 2013. 1. 25. 14,500,000원, 2013. 1. 30. 20,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및 C는 2013. 1.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2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2013년 1월 22일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차용하였음. 이자는 매월 22일 선불로 \150,000 지불함. 2013년 1월 30일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차용하였음. 이자는 매월 30일 선불로 \100,000 지불함. 다.

이 사건 차용증 상단에는 ‘차용증’ 제목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피고 및 C의 각 개인도장이 나란히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① 피고는 ‘㈜ D 대표이사’ 옆에 자필로 ‘B’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H’를 기재한 뒤 피고의 개인도장을 날인하였으며, ② 그 밑에 C는 ‘E 대표 C’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I’을 기재하고 C의 개인도장을 날인하였다.

③ C의 개인도장이 날인된 부분 밑에는 주식회사 D의 본점소재지인 ‘김해시 F빌딩 6, 7, 8층’과 전화번호 ‘G‘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의 확정 1 관련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