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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18 2018가단378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내부구조도 표시 1, 2,...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29. 피고 F과 별지1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H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6. 7. 29.부터 2018. 9. 30.까지로, 보증금을 10,548,000원으로, 차임을 월 247,42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 제4호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F이 19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 F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7 내부구조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3.3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9. 6. 18.경 미지급 차임으로 약 89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바, 피고 F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미지급 차임 일부인 약 89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적용 사건] 피고 B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 없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을 뿐이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