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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2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판결의 양형은 적정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만, 벌금 납입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 벌 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